오늘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합니다.
스트레스 dsr 뜻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라면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DSR 규제에 더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수준과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으나 앞으로는 미래의 금리 상승 부담도 미리 반영하게 되므로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써 차주별 대출한도는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내년 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상품에 스트레스 금리 100% 일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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