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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알아봐요

by 어색한 2024. 2. 11.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 불능)에 빠진 경우에 채무를 정리하고자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채무의 종류는 은행대출, 사채, 카드 빚, 물품대금 등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도 개인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봉급생활자, 주부 등 소비활동을 원인으로 한 '소비자 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실패로 부도를 내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영업자 파산'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절차안내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 절차안내 > 개인파산 및 면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ㆍ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정보 > 민원서식 양식 모음
ㆍ 전자소송이용 시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개인파산

자세한 내용은 회생법원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도산절차 소개 - 개인파산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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