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 개요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 ○ 대상자별 한도 구분 세액공제대상 금액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 학자금 대출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