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가능하나?
○ 지출 항목별 공제율 ○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①전통시장 이용분, ②대중교통 이용분, ③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합산한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법정·지정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적용분), 면세점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
202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