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 항목별 공제율
○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①전통시장 이용분, ②대중교통 이용분, ③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합산한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법정·지정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적용분), 면세점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 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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