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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이중근로자나 재취업자라면 연말정산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중근로? 재취업? 나도 해당될까?
- 이중근로자: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투잡, 쓰리잡 등)
- 재취업자: 한 해 동안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이중근로자라면? 꼼꼼하게 신고하세요!
만약 이중근로를 하고 있다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서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꼭 제출하세요!
주된 근무지 vs 종된 근무지, 세금 계산은 어떻게?
-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종된 근무지: 각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재취업자라면? 서류 챙기는 센스!
재취업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합산 신고, 놓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
이중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음 해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 납부한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에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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