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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금

월세액 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더 받자!

by 어색한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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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참 쉽지 않죠? 😥 특히 치솟는 집값에 월세살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월세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숨은 돈 찾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누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 무주택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대표
  • 세대원: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연봉이 8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잠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급여 및 소득 기준공제율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급여 및 소득 기준 공제율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1,0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1,000만원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7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연간 840만원의 월세액 중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7%인 142만 8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어떤 집이 해당될까?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약 25.7평)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주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어렵지 않아요! 🧮

공제대상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 합계" ×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차일수" 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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