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참 쉽지 않죠? 😥 특히 치솟는 집값에 월세살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월세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숨은 돈 찾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누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 무주택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대표
- 세대원: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연봉이 8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잠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급여 및 소득 기준 | 공제율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7% | 1,0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15% | 1,000만원 |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7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연간 840만원의 월세액 중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7%인 142만 8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어떤 집이 해당될까?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약 25.7평)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주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계산, 어렵지 않아요! 🧮
공제대상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 합계" ×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차일수" 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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