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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by 어색한 2024. 1. 11.

개요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

대상자별 한도

구분 세액공제대상 금액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취학전 아동,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학자금 대출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세액공제 제외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기타 유의사항

-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

- 교복구입비용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고등학생만 해당)

- 현장체험학습비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중 보육료만 공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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