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한도가 현행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만원 수준에서 34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를 현행 개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의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100원 이상~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기부 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접수 및 상한액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해당 기부금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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