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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용근로자 연말정산 범위,원천징수

by 어색한 2024. 1. 22.

일용근로자의 범위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자 제외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하역작업 종사자) 하역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로서 다음은 제외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자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그 외)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일당 일용근로 총지급액이 137천원(결정세액 999)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 1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판단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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