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의 범위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자 제외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 (하역작업 종사자) 하역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로서 다음은 제외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자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 (그 외)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일당 일용근로 총지급액이 13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판단 |
○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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