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총선에서 범여권의 선거법 강행 처리 여파로 도입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선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지역구는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데까지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의 비율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면, 정당 지지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300석인 한국 국회에서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10% 지지를 받았다면, 지역구 의석과 전체 의석의 10%(30석)의 차이인 20석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워준줍니다. 이 정당의 총 의석수는 30석. 현재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완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 지지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줄 때 그 정당 지지율의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정당 지지율과 지역구 의석비율의 차이 가운데 절반까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줍니다. 예를 들어 전체 300석인 한국 국회에서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10% 지지를 받았다면, 지역구 의석과 전체 의석의 10%(30석)의 차이인 20석에서 절반인 10석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워줍니다. 이 정당의 총 의석수는 20석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 예를 들어 전체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인 한국 국회에서 한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0석을 얻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10% 지지를 받았다면,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비례의석 가운데 10%인 5석을 배정합니다. 이 정당의 총 의석수는 15석.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선거를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나눠 시행하는 방식. 현재 한국의 양대 정당은 47석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수도권 16석, 중부권 15석, 남부권 16석 등 3권역으로 나눠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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