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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여중대장 징역 5년 선고

어색한 2025. 1. 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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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7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얼차려'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 대위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모 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중대장 강 대위와 부중대장 남 중위는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군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모 훈련병이 실신했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병 교육 훈련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저하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반성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사건이 발생했으며, 악감정이나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위는 남 중위에게 군기 훈련을 지시하겠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 중위는 완전군장과 구보를 실시한 것은 인정하지만, 규정에 어긋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는 중대장이 지시를 내려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의 입장


숨진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합의 시도와 탄원


강 대위와 남 중위는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합의 시도에 거부감을 느껴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중대장 300만 원, 부중대장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강 대위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0회, 남 중위는 2회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등은 두 사람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판단해 강 대위와 남 중위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젊은 생명을 앗아간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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