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증여 한도액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부 간 증여 한도액
- 부부 간 증여 한도액은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예를 들어, 2020년에 남편에게 4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이번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2억 원은 추가로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 생활비, 교육비, 카드 사용금액 등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본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 자금이 부모님으로부터 출처되었다면 우회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 발생
- 증여세가 면제되더라도 취득세 등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의 유리함
- 증여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6억 원을 10년간 증여할 계획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부동산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
- 부부 간 부동산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김씨가 1억 5천만 원에 산 아파트를 6억 5천만 원에 팔면 양도세가 2억 4천만 원이 발생하지만, 이를 부인에게 증여하고 부인이 5년 후 8억 5천만 원에 팔면 양도세가 9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기타 증여 관련 정보
- 올해부터 신혼 및 출산부부에게 증여받은 재산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6]
-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하며, 공제 한도는 1인당 1억 원까지입니다.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부부 간 증여 한도액은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생활비, 교육비 등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면제되더라도 취득세 등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간 부동산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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