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 규모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를 포함하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 무담보채무 5억원 + 담보부채무 7억원 = 12억원 (개인회생 가능)
- 예) 무담보채무 11억원 (개인회생 불가능)
-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담보는 채무 규모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 우려
- 현재 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 近い 장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소득 감소,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곤란한 경우
- 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예: 자녀 교육비, 부모양호비) 때문에 현재 소득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3. 장래 수입 가능성
- 현재 또는 장래에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급여, 사업소득 등)
- 재산의 수익 (임대료, 저축소득 등)
- 기타 수입 (연금, 사회보험급여 등)
- 수입이 미미하더라도 재산 처분 등을 통해 변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조건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악의적인 채무 발생, 부당처분 등)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 5년 이내에 개인파산 절차를 종결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다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개인회생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채무자 명세서, 채권자 명세서, 재산목록 등
- 거주지 관할 법원 제출: 신청서류 제출 및 신청료 납부
- 재판 개최: 법원 재판을 통해 개인회생 계획안 확정
- 채권자 회의: 채권자들과 변제 계획 논의 및 투표
- 재판결정: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 인가 여부 결정
- 개인회생 절차 진행: 확정된 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과 달리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 및 절차가 복잡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https://resu.klac.or.kr/resu/resu_info1.jsp
-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대한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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