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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도는 올해 아동 3만6,000명에게 육아기본수당 1,706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2019년생 출생아를 기준으로 0∼11개월은 11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100만원), 1세는 110만원(육아기본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부모급여 50만원), 2∼3세는 70만원(육아기본수당 50만원+아동수당 10만원+가정양육수당 10만원), 4∼5세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만원+아동수당 .. 2024. 1. 16.
연말정산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 개요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 ○ 대상자별 한도 구분 세액공제대상 금액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 학자금 대출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2024. 1. 1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한도가 현행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만원 수준에서 34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를 현행 개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의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100원 이상~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기부 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2024. 1. 11.
연말정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 삭감액의 50%(연간 1천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 한도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임금총액) × 50%, 한도 1천만원) * 연간 임금총액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 ○ 소득공제 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1인당 시간당 임금 = 임금총액 / 근로시간 합계 ② 고용유지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③ 임금감소 : 해당 과세연도 상..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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