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조정1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자세히 알아보기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러려워진 사람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인데 정상이행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상담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정상 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③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경우 ④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