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 일시정지1 우회전 일시정지 시간 몇초?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지켜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보행자 없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빨간불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땐 우회전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횡단보도 우회전 벌금,범칙금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2023.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