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지켜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보행자 없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빨간불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땐 우회전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횡단보도 우회전 벌금,범칙금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을 적용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https://youtu.be/fFedcEEDjHE
3.우회전 일시정지 시간
일시 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운행해야합니다. 이 때 보행자가 다 건너가고 횡단보도가 초록색이라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간은 경찰관에게 단속되지 않을 만큼 3초에 5초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차가 정차해서 안전하게 바퀴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 속도가 제로입니다. 좌우를 살펴보면서 건너는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초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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