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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금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by 어색한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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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 65세를 넘어서도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건강과 의지만 있다면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회사의 사정이나 계약 만료로 인해 갑작스럽게 일을 쉬게 되셨을 때, '내 나이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가 넘으셨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65세라는 나이가 매우 중요한 법적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이 기준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의 핵심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그리고 자주 묻는 오해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핵심 수급 자격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데요, 핵심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는가'입니다. 즉,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해오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만약 65세를 넘긴 시점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로 분류돼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임의가입 등)은 가입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따라서 66세에 입사해서 1년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아쉽게도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어요.

물론 65세 이전에 입사했다는 조건 외에도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즉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근무자라면 보통 7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족되는 기간이에요.
퇴사 사유 역시 매우 중요해요. 실업급여는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권고 사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해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자격의 핵심 기준을 확인하세요.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유지
→ 6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 65세 이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 정년퇴직, 계약 만료, 권고 사직 등 내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해야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시거나, 반대로 67세에 새로 취업하셔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65세 생일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65세를 넘어 70세에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수급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면, 퇴사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요.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신청할 수 없으니,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상실 코드)와 평균 임금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이 서류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산망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어요.
회사의 서류 처리가 확인되었다면, 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접속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이는 '나는 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예요. 워크넷 구직 등록은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해두시는 것이 편리해요.
그다음 단계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에요. 실업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구직 활동 방법 등을 안내하는 필수 교육이에요.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고용센터 방문 전 온라인으로 준비할 사항이에요.
✔ 워크넷 구직 등록 완료하기
→ 본인의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 버튼을 눌러야 해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약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해요.
위의 두 가지 온라인 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돼요. 담당자가 이직확인서 내용과 구직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해 줄 거예요.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1차 실업인정일(보통 방문일로부터 2주 후)이 지정돼요.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지정된 시간에 센터를 방문하여 추가 교육을 받고, 8일분의 실업급여(최초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답니다. 그 이후부터는 4주 단위로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며 실업인정을 받게 돼요.

지급액 산정 기준과 수급 기간

실업급여로 얼마를, 또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퇴사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돼요.
하지만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에요. 퇴사 전 월급이 아무리 높았더라도 하루에 66,0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하한액은 퇴사 당시의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1일 최저임금액(최저시급 곱하기 8시간)의 80퍼센트가 하한액이 돼요.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한액은 약 63,000원대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돼요. 65세 이상 퇴사자의 경우, 연령 기준은 '50세 이상' 구간에 포함돼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그리고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66세에 정년퇴직했고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5년이라면, '50세 이상 및 가입 기간 10년 이상' 조건에 해당하여 총 270일 (약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인의 정확한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꼭 알아둘 점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예요.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65세 생일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는 납부하지만, 실업급여 사업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년을 일하든 5년을 일하든,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는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물론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한 직장을 다녔거나, 65세 이전에 A 직장에서 B 직장으로 이직하여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해 온 경우는 65세 이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5세'라는 기준이 '최초 가입'이 아닌 '현재 사업장에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 혜택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실업급여는 제외되지만,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산재보험'은 당연히 적용돼요. 또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가 넘으면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65세 미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FAQ

Q1. 65세 넘어서 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 못 받나요?
A1.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65세가 되기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65세 이후에 정년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66세에 새로 취업했는데,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2. 안타깝지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Q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노령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역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함께 받으실 수 있어요.
Q4.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A4. 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단, 앞서 설명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 및 65세 이전 가입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5.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 일수가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1차 실업인정일에는 꼭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A6. 네, 최초 실업인정을 받는 1차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격증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신분증을 가지고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Q7. 65세 이상도 재취업 활동을 4주에 한 번씩 해야 하나요?
A7. 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므로 연령과 관계없이 실업인정 대상 기간(보통 4주)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직 활동 인정 범위가 다소 유연할 수 있습니다.
Q8. 64세 11개월에 입사해서 7개월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했어요. 가능한가요?
A8. 네, 가능합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7개월 근무 시 충족)이며, 계약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 포스팅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나 퇴사 사유,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수급 자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상담과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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