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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금

상해죄 폭행죄 합의금, 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이유 (판례 분석) ⚖️

by 어색한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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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관련 법조문 및 판례 검색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hunt1222@naver.com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툼은 단순 폭행에서 끝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상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만, 그 결과는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형사 처벌의 수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금 규모에서 두 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사건 당사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단순 폭행 사건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내외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해 사건은 치료비는 물론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이 오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폭행죄의 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합의금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 법원 판례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해죄 폭행죄 합의금

많은 분들이 '때리면 폭행, 다치면 상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법적인 구분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두 죄는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즉 '보호법익'이 다릅니다.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즉, 꼭 상처가 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했다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멱살을 잡거나, 세게 밀치거나, 심지어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의 결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손상이 생겼을 때 성립합니다. 멍이 들거나, 찰과상이 생기거나, 뼈에 금이 가는 등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상해진단서'가 상해죄 성립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진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적 차이점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 여부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즉, 합의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 중이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즉,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단지 형량을 줄이는 데 참고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지, 상해로 넘어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감과 합의의 난이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 폭행죄 vs 상해죄 핵심 비교

구분 폭행죄 (단순폭행) 상해죄
보호법익 신체의 완전성 (건재) 신체의 건강 (생리적 기능)
성립 요건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폭행의 결과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핵심 증거 CCTV, 목격자 진술 등 상해진단서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적용 (합의 시 공소권 없음) 미적용 (합의해도 처벌됨)

합의금 산정, 무엇이 금액을 결정하나? 💰

상해죄의 합의금이 폭행죄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합의금의 구성 항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 폭행죄의 합의금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의 성격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큰 부상이 없는 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위로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해죄의 합의금은 훨씬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적극적 손해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즉 '휴업손해'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 입원 기간 등에 따라 이 금액은 수백만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상해죄의 위자료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체적 고통과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 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해죄 합의금은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로 구성되므로, 전치 2주의 가벼운 상해라도 최소 100~30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며, 전치 주수가 늘어날수록 합의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흉기를 사용했는지, 여러 명이 함께 폭행했는지,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등 여러 가지 '양형 가중/감경 요소'가 합의금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가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다면 피해자는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고, 법원 또한 이를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구분 주요 고려사항 설명
객관적 손해 상해진단 주수 (전치 X주)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주수가 높을수록 합의금 급상승
실제 치료비 (병원비)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영수증 증빙이 필요
휴업손해 (일실수익) 피해자의 소득과 입원/치료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주관적/정황적 요소 위자료 (정신적 피해) 상해 정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
가해자의 태도 및 반성 정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은 합의 과정에 긍정적 영향
사건의 경위 및 내용 쌍방 과실 여부, 흉기 사용 등 범행의 질적 측면

판례로 보는 실제 합의금 액수 (최소 35만원 ~ 최대 3,000만원) 📊

그렇다면 실제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합의금 또는 공탁금으로 오갔을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액수를 살펴보면 두 범죄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실제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으로, 합의금 협상 시 현실적인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해죄의 경우, 피해 정도와 사건 내용에 따라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금액을 보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합의가 결렬되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에서는 3,000만 원에 합의한 기록이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는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건들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전치 6~8주 이상의 상해는 1,000~2,000만 원대의 합의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해죄라고 해서 항상 거액의 합의금이 오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경미한 상해(전치 2~3주)의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해죄의 합의금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시작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한선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폭행죄의 합의금은 상해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대전고등법원 판례에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례가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 신체적 피해가 경미하여 치료비나 휴업손해 없이 순수한 위자료 명목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 실제 판례에 나타난 합의금 및 공탁금 현황

구분 금액 내용 출처 (사건번호)
상해죄 3,000만 원 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법 2022노4462
3,000만 원 형사공탁 서울고법 2022노2417
2,000만 원 형사공탁 수원지법 2022노6539
각 1,000만 원 피해자들에게 지급 광주지법 2021노1825
300만 원 지급 후 합의 수원지법 2023노1720
폭행죄 100만 원 지급 후 합의 대전고법 2023노101
35만 원 지급 후 합의 수원지법 2022노5468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 🙏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증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양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 자체가 종결됩니다. 벌금은 물론 어떤 형사처벌 기록도 남지 않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최선의 결과인 셈입니다. 이것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어떻게든 합의를 시도하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재판부는 이를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사안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합의를 전제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합의'인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인 이유로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공탁 역시 진지한 반성의 노력을 인정받아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합의 여부에 따른 예상 처벌 수위 비교

범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합의하지 못한 경우
단순 폭행죄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처벌 없음)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가능
상해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 매우 높음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짐

합의 과정,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져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고,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와 소통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판례와 법적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합의금액을 제시함으로써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처벌불원 의사)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만 합의의 효과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작성된 합의서는 추후 추가적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섣불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얼마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감정의 골만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정중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합리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절차

단계 주요 활동
1. 사건 분석 사건 경위 파악, 폭행/상해 여부 법리 검토, 증거자료 확보
2. 피해자 측 접촉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사죄의 뜻 전달 및 합의 의사 타진
3. 합의금 협상 피해 정도,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합의금액 조율
4.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등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 작성
5. 서류 제출 작성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신속히 제출

주의! '특수'가 붙으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단순' 폭행죄와 '단순' 상해죄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범행 과정에서 '특수'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가 붙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해할 수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리컵, 벨트, 뜨거운 국물, 심지어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도 특수폭행·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2인 이상이 공동으로'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옆에서 망을 보거나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단순범죄 vs 특수범죄 처벌 비교

범죄 법정형 특징
단순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적용
특수 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단순 상해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 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징역형만 규정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쌍방폭행일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A1. 쌍방폭행의 경우, 양측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서로의 피해 정도를 따져 합의금을 정산하거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 없이 합의(쌍방 처벌불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한쪽의 피해가 월등히 크다면 일방적인 가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합의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합의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3.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전치 2주 상해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경위나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합의를 했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A4. 그래서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Q5. 경찰서에서 합의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A5.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합의하면 범죄기록(전과)이 남지 않나요?

 

A6. 단순 폭행죄는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유죄판결(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Q7.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A7. 피해자의 요구가 판례나 통상적인 기준을 크게 벗어난다면,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면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해 줍니다.

 

Q8. 밀치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상해죄가 되나요?

 

A8. 네,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다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예견가능성'이라고 합니다.

 

Q9. 합의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9.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급적 검찰이 기소하기 전(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며,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10. 합의금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A10. 네, 그렇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Q11. '폭행치상'과 '상해'는 다른 건가요?

 

A11. 폭행치상은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으나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는 처음부터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 수위는 상해죄가 더 높지만, 실제로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결과가 같다면 상해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2. 정당방위는 인정받기 어렵나요?

 

A12. 네,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가 공격을 멈췄는데도 계속 때리거나, 방어 수준을 넘어선 공격을 하면 인정받기 어렵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3.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A13. 폭행 등 범죄로 인한 상해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우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Q14. 전치 1주 진단서도 상해죄가 되나요?

 

A14. 판례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예: 멍, 약간의 찰과상)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치 1주 정도의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15. 합의할 때 녹음을 해둬도 되나요?

 

A15.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 과정을 녹음해두는 것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원만한 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문에 제공된 정보는 법률 상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문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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