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180만원이 넘죠. 정부와 여당이 이 하한액을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높다 보니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긴다는 지적도 여당에서 나왔는데, 야당은 여론몰이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
지난해 기준 최저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4만7240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73.1%가 이 같은 하한액 적용을 받았는데, 특히 이 중 38.1%(전체 수급자의 27.9%)는 실직 이전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일 6만1568원(최저임금액 기준 7만6960원의 80%), 월급으로 따지면 185만원 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일 6만3104원, 월급으로는 189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하안액이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그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는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를 하한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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