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불출석
윤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소환조사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등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하며 재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부장검사 포함 검사 6~7명 가량이 영장 심사에 참석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게 됐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 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서부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아니지만 주말 당직 판사인 탓에 주말 심사를 맡게됐습니다.
차은경 프로필
차은경 부장판사님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경력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력
주요 경력: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특이사항:
*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았습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참고:
* 차은경 판사님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분이 아니기에,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정보들이 차은경 부장판사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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