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적법한 작전 지시로 이해"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즉시 국회 출동 지시를 "작전지시로 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했으며, 국회 투입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밀폐된 장갑차 안에서 폰 3개를 가지고 지휘를 했다"며 "쉼 없이 전화가 오고 지시를 확인하며 작전을 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측 질의에는 답변 거부
반면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질의에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드리지 않겠다"로 일관했으며, "제 형사소송과 관련돼 있고 저의 검찰 조서는 동의 여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답변을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재, 윤 대통령의 직접 증인 신문 불허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 신문은 양측 대리인단만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본인(윤 대통령)이 원할 경우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가 적법했다고 주장한 점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점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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