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고등법원으로 넘어오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전후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피고인 측의 서류 송달 거부 및 출석 여부 등 몇 가지 주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2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동시에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과 공판기일 통지서도 발송하며 신속한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린 직후로, 통상적인 파기환송 절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가능한 한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송달 완료 여부가 관건… 출석하면 당일 선고 가능성도
현재 쟁점은 이 후보가 5월 15일 이전까지 소환장 등 서류를 실제로 송달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서류가 제때 전달되고, 이 후보가 출석하면 첫 공판에서 사건이 바로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건 성격상 추가 증인이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지 않고, 발언의 법리적 해석만이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지므로, 하급심은 이를 사실상 따라야 하며 새로운 쟁점을 재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가 직접 출석해도 즉시 변론을 종결하고, 당일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
출석하지 않아도 두 번째 기일 이후엔 ‘불출석 재판’ 가능
만약 이 후보가 15일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기일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지정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두 번째 기일 이후에는 피고인 없이도 변론 종결 및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도 진행 못 해… 법원, 인편 송달 시도
한편,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이 후보 측이 송달 자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 후보가 서류를 전혀 송달받지 못하면, 공판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기일도 무효화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고법은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서를 보내 직접 인편 송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지와 관련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
새로운 증거나 쟁점 가능성 낮아… 신속 종결 전망 우세
이번 사건은 이미 1심과 항소심에서 광범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대법원도 핵심 쟁점을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 다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해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재판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별도의 추가 공판 없이 종결 가능성이 큽니다.
⸻
선고 후에도 대법원 재상고 가능…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워
설령 서울고법에서 6월 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경우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20일 이내에 재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할 때, 최종 확정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즉,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법적 판단의 종착지는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요약
• 서울고법은 5월 2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함
• 이 후보가 서류 송달을 받고 출석할 경우, 당일 재판 종결 가능성 있음
•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다시 기일 지정, 이후엔 불출석 재판도 가능
• 서류 송달 불발 시엔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음
•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에, 하급심은 기속력을 따라야 함
• 선고 이후 재상고 가능성 높아 대선 전 확정판결은 힘들 것으로 보임
'정보제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학생 (4) | 2025.05.06 |
---|---|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4) | 2025.05.06 |
비맞은 신발 냄새 없애는 방법🌧️👟 하루 만에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꿀팁 공개! (0) | 2025.05.05 |
🚗QM6 차일드락 설정 방법 총정리! (2) | 2025.05.04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4) | 202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