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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000명..의사 총파업 하나?

by 어색한 2024. 2. 6.

정부가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합니다.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내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고 합니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들의 절반은 이미 의사가 충분해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인식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응답자는 총 4010명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가 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14.4%, ‘과다한 경쟁 우려’가 4.4% 등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의사 총파업 강행?

 

정부가 6일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파격적인 수준인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해왔던 터라 실제 단체행동을 벌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의협이 말한 '총파업'은 집단 휴진(진료 거부)을 의미합니다. 의협이 노동조합이 아닌 데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가 의사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단체 행동을 하는데 정해진 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벌였을 때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으로 명명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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