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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석열 커피 보도 뉴스타파,jtbc 검찰 압수수색

by 어색한 2023. 9. 14.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타파 압수수색

검찰이 14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와 소속 기자들, 종합편성채널 JTBC를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해당 기자들이 지난해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허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가 형사처벌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언론사 기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더해 기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인터뷰 중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조씨 혐의를 봐줬다’는 대목에 초점을 맞춰 ‘대선 개입’ 목적으로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 측은 인터뷰 녹음파일 전체 분량은 72분이고 ‘커피’ 내용은 1~2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인터뷰와 보도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였다면 이렇게 적은 분량만 보도했겠냐고도 반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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