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주요 판결과 관련하여 법조계 내부에서의 성향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기준으로 재판관들을 인용 팀과 기각 팀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떻게 표결이 진행될지 예측해볼 수 있다.

첫번째: 이진숙 탄핵 판결과 헌법재판관의 성향 구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는 직무 수행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탄핵이 8대 0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실제 결과는 4대 4로 동률을 이뤘다.
이러한 결과를 기준으로 재판관들을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1. 인용(탄핵 찬성) 팀
•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 65년생, 사법연수원 18기,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
• 문재인 대통령 지명, 진보 성향
• 임미선
•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 문재인 대통령 지명, 진보 성향
• 정정미
• 사법연수원 25기, 고법 판사 출신
•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일부에서는 ‘중도’ 평가하지만 판결 경향상 진보 성향
• 정계선
•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 서부지방법원장 출신, 민주당이 적극 추천한 인물, 명확한 진보 성향
2. 기각(탄핵 반대) 팀
• 김영도
• 사법연수원 19기, 고법 부장판사 출신
• 법원행정처 차장 경험,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이지만 중도 보수 성향
• 정영식
• 사법연수원 17기, 현 재판관 중 최연장자
• 과거 법원장 경력, ‘산신령’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원칙적인 판사
• 조한창
• 사법연수원 18기, 고법 부장판사 출신
• 국민의힘 추천 인물
• 김복형
• 사법연수원 19기, 고법 부장판사 출신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 중도 보수 성향
특징:
기각 팀의 모든 재판관이 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반면, 인용 팀에서는 문영배만 고법 부장을 거쳤다. 이는 기존 법원의 승진 시스템을 거친 법관들과 그렇지 않은 법관들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용 팀(4명)에서 기각 팀 2명을 끌어와야만 탄핵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각 팀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 내부에서 인정받은 실력자들이다. 반면 인용 팀은 판사 출신은 많지만 승진 과정에서 법원 내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물들도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설득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세번째: 마은혁 재판관 임명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재는 최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 마은혁의 배경
• 우리법연구회 출신
•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인 ‘인민노련’ 활동 경험
• 판사 시절 노회찬 후원금 사건 무죄 판결, 국회 점거 사건 공소 기각 등 좌파 성향의 판결
헌재가 마은혁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임명을 거부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연관성
• 마은혁이 재판관으로 들어가면 인용 팀이 5명이 됨
• 그러면 기각 팀에서 1명만 설득하면 탄핵 가능
• 하지만 마은혁이 참여하려면 변론 재개가 필수
• 변론 재개 시 심리가 길어지므로 탄핵 결정이 늦어질 위험이 있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은혁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재판 지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흐름을 보면, 인용 팀(4명)과 기각 팀(4명)이 명확히 갈려 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기각 팀에서 2명을 설득해야 하지만, 고법 부장판사 출신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
또한, 마은혁이 임명되더라도 변론 재개가 필수적이라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마은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탄핵 자체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50:50이며, 기각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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