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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시간 몇초?

by 어색한 2023. 7. 27.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지켜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보행자 없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빨간불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땐 우회전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횡단보도 우회전 벌금,범칙금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을 적용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https://youtu.be/fFedcEEDjHE

3.우회전 일시정지 시간

일시 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운행해야합니다. 이 때 보행자가 다 건너가고 횡단보도가 초록색이라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간은 경찰관에게 단속되지 않을 만큼 3초에 5초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차가 정차해서 안전하게 바퀴가 완전히 정지한 상태 속도가 제로입니다. 좌우를 살펴보면서 건너는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초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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