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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세액

by 어색한 2024. 1. 22.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
1 15만원
2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3: 60만원, 4: 90만원, 5: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30 2)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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