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러려워진 사람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인데
정상이행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상담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정상 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③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경우
④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채무 조정 대상:
협약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
채무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 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4.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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