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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자세히 알아보기

by 어색한 2024. 2. 6.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러려워진 사람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인데

정상이행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상담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정상 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③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경우
④ 최근 6개월 이내에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채무 조정 대상:

협약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

 

채무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 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4.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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