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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금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총정리 ⚖️

by 어색한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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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드라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라는 용어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유예', 즉 일정한 기간 동안 처벌이나 판단을 미루어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 세 가지 '유예'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사회생활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법률 용어인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 그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처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률 상식을 넓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 기소유예: 검사의 마지막 배려

기소유예는 형사 절차의 가장 초기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지(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 한 번은 봐줄 테니 재판까지는 가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가 비교적 가볍고,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을 때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범죄 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응시나 해외여행 등에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일정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다음 처분에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법정에 서는 심리적 압박감과 재판 비용 부담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전과 기록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기소유예 처분의 주요 고려 요소

구분 세부 내용 예시
범죄의 경중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 단순 폭행, 모욕, 경미한 재산 범죄
피의자 관련 사항 초범, 고령 또는 소년, 진지한 반성 범죄 전력이 없는 대학생, 생계형 범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금액 전액 변제

 

👨‍⚖️ 선고유예: 법원의 관대한 판결

선고유예: 법원의 관대한 판결

선고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이 열린 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어주는 판결입니다. 즉,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었지만, 판사가 보기에 그 죄가 경미하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죄가 맞지만, 이번에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법원의 온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즉,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초범에게 내려지는 판결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유예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처럼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 기간인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유예했던 형을 다시 선고받게 됩니다. 즉, '지켜보는 기간' 동안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관대한 처분이 취소되고 원래 받아야 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유예 기간 동안 각별히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 선고유예의 법적 요건 및 효과

구분 내용
대상 범죄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필요 조건 - 개전의 정(뉘우침)이 현저할 것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유예 기간 선고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기간 경과 효과 면소(免訴) 간주, 형 선고 효력 상실 (전과기록 X)
실효(취소) 사유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판결 확정 시 유예한 형을 선고

 

📜 집행유예: 실형을 피하는 마지막 기회

집행유예는 세 가지 유예 중 가장 대중에게 잘 알려진 용어일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O년, 집행유예 O년'과 같이 구체적인 형까지 선고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판결입니다. 즉, "당신은 징역 1년에 처하지만, 즉시 교도소에 가지 않고 2년 동안 지켜볼 테니 그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징역 1년을 살았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집행유예는 앞선 두 유예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

 

집행유예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형의 선고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평생 남게 됩니다. 이것이 선고유예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전과 기록은 각종 신원조회 시 확인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직업군 취업 등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집행유예는 사회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주는 마지막 관용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예: 징역 1년)과 새로 선고받은 형을 모두 합산하여 복역해야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 기간 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집행유예의 요건 및 법적 결과

구분 내용
대상 범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유예 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판사가 결정)
기간 경과 효과 형 선고의 효력 상실
전과 기록 삭제되지 않고 평생 남음 (가장 큰 특징)
실효(취소) 사유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시 유예된 형을 집행

 

🔄 세 가지 유예, 한눈에 비교하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이름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결정 주체, 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과 기록 여부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각 제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형사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처분이 갖는 무게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결정 주체와 시기를 보면,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반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열린 후, '법원(판사)'이 내리는 판결의 한 종류입니다. 즉, 기소유예는 법원의 문턱을 넘기 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나머지 둘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바로 '전과 기록'의 유무입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유예 기간 2년 무사히 경과 시)는 유죄 판결이 아니거나 그 효력이 사라지므로 전과 기록, 즉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예 기간이 지나도 전과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 차이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소유예'가 가장 가벼운 처분, 그 다음이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 순으로 처벌의 강도가 무거워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처분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의미와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세 가지 유예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고 차이점을 확실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비교표

구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결정 단계 수사 단계 재판(판결) 단계 재판(판결) 단계
결정권자 검사 판사 판사
유죄 인정 여부 혐의 인정되나 기소 X 유죄 인정, 형 선고만 유예 유죄 인정, 형 선고 및 집행만 유예
전과 기록(범죄경력) 남지 않음 남지 않음 (2년 경과 시) 남음
수사 경력 기록 남음 기록 남음 기록 남음

 

💡 유예 처분, 삶에 미치는 영향은?

유예 처분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전과 기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과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사회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유예 처분이 어떤 기록을 남기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을 의미하므로, 형의 선고 자체가 없거나 효력이 사라진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응시, 교사 임용, 군 간부 지원 등에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 취업 시에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상황이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해당하며,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현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격사유에서는 벗어나지만, '전과 기록' 자체가 남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직종에서는 채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이나 보안 관련 직종 등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채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비자 발급 문제도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국가 여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비자 신청 시 수사 경력까지 조회하거나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범죄가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명백한 범죄 경력이므로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이용이 불가능해져 정식으로 비자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 처분 종류별 사회생활 영향

영향 분야 기소유예 /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아님 (가능) 유예기간 중에는 결격사유 (불가능)
일반 기업 취업 법적 불이익 없음 일부 기업에서 채용 제한 가능성
해외 비자 발급 대부분 문제 없으나 일부 국가 소명 필요 가능성 거부 가능성 높음 (특히 미국 등)
재범 시 양형 불리한 양형 자료로 참고됨 가중처벌 요소 및 집행유예 실효 가능

 

✅ 현명한 대처를 위한 법률 상식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유예 처분은 모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는 몇 가지 법률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재산 범죄나 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사와 판사가 처분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부채증명서(생계형 범죄의 경우), 정신과 치료 내역(심신미약 주장 시), 기부나 봉사활동 내역 등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 즉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복잡한 법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선처를 위한 주요 실천 사항

실천 사항 구체적인 방법 기대 효과
피해자와의 합의 - 진심 어린 사과 전달
- 적정한 금액으로 피해 보상
- 처벌불원서 제출
가장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
양형자료 제출 - 반성문, 탄원서
- 부채증명서, 진단서
- 봉사활동 확인서 등
정상 참작 및 반성의 증거
변호사 조력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임
- 법리적 주장 및 증거 수집
- 재판 절차 안내 및 변론
절차적 권리 보호 및 최선의 결과 도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가지

Q1.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완전 무죄랑 같은 건가요?

A1.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처분인 반면, 무죄는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이 남지만, 무죄는 남지 않습니다.

 

Q2.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전과기록이 없어지나요?

A2.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법적인 제약(공무원 결격사유 등)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평생 남습니다.

 

Q3. 선고유예 기간(2년) 중에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야 실효됩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보다 낮은 형벌이므로, 단순 벌금형만으로는 선고유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Q4.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교도소에 가나요?

A4.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기존 형까지 살아야 합니다. 과실 범죄나 벌금형의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뭐가 다른가요?

A5. '수사경력자료'는 경찰, 검찰에서 수사받은 모든 기록을 말하며, 기소유예나 무죄 등도 포함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 즉 벌금형 이상의 전과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과'는 범죄경력자료를 뜻합니다.

 

Q6.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무죄 취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7. 집행유예 판결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7.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가적인 처분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Q8. 음주운전 초범인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A8. 과거에는 초범이면 벌금형이 많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사고를 낸 경우 등에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9. 공무원인데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나요?

A9.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상 전과는 아니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소속 기관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10. 선고유예랑 공소시효는 관련이 있나요?

A10.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선고유예는 기소된 후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의 종류입니다.

 

Q11. 집행유예를 받으면 해외여행은 절대 못 가나요?

A11. '절대'는 아닙니다. 비자 발급이 필요 없는 국가로의 단기 여행은 가능할 수 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비자를 요구하고 범죄경력을 엄격히 심사하는 국가는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12.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12. 아닙니다.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상습적인 범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Q13.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A13. 네, 벌금형 이상부터는 모두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Q14.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개명할 수 있나요?

A14. 네,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개명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Q15.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검사)이 항소할 수 있나요?

A15. 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유죄 자체를 다투기 위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Q16.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중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디인가요?

A16.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Q17. 회사에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A17.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법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법률에 정해진 특정 목적(본인 확인, 공직 후보자 등) 외에는 발급이 제한되며, 이를 무단으로 요구하거나 열람하면 처벌받습니다.

 

Q18.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나요?

A18.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선고되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Q19. 소년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있나요?

A19. 네, 소년범도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Q20. 기소유예는 어떤 범죄에서 주로 나오나요?

A20. 초범의 단순 폭행, 모욕, 명예훼손, 경미한 절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Q21. 선고유예를 받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21. 네. 선고유예는 '벌금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2년의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Q22. 집행유예와 실형의 차이는 결국 교도소에 가느냐 마느냐의 차이인가요?

A22. 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그것입니다. 실형은 선고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을 살아야 하지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Q23. 오래 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실효시켜서 없앨 수 있나요?

A23. '형의 실효' 제도가 있습니다. 징역·금고의 집행 종료/면제 후 일정 기간(3년 초과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는 5년)이 지나면 수형인명표 등을 폐기하고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A24.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면서 특정 교육(성범죄, 가정폭력 등)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기소유예가 유지됩니다.

 

Q25.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A25. 네, 집행유예 자체는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6.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인가요?

A26.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단순폭행 등)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이는 '죄가 안됨'과 함께 가장 좋은 처분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보다 더 유리합니다.

 

Q27. 집행유예 기간 중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하나요?

A27. 집행유예는 민방위 훈련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으면 참여해야 합니다.

 

Q28. 선고유예 판결 받고 2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A28. 2년이 지나 면소 간주되면, 실효된 형으로 분류되어 범죄경력증명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옵니다.

 

Q29.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A29. 네,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0. 결국 세 가지 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A30.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사회공헌 노력 등은 모두 이러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들입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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