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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여유되시면 반드시 하세요

by 어색한 2024. 2. 5.

“648만원 내고 2.2배 돌려받는다" 대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총 9,746명으로, 추납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집계된 340명의 29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군 복무 추납이 급증한 이유는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추납 제도는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으나 2019년까지만 해도 추납제도는 유명무실 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군 복무 추납제도가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 입니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늘어납니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셈입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추납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추가납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88.1.1. 이후 군복무기간(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4년) : 2,989,237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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