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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8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가능하나? ○ 지출 항목별 공제율 ○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①전통시장 이용분, ②대중교통 이용분, ③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합산한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법정·지정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적용분), 면세점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 2024. 1. 19.
연말정산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 개요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 ○ 대상자별 한도 구분 세액공제대상 금액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 학자금 대출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2024. 1. 1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한도가 현행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만원 수준에서 34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를 현행 개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의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100원 이상~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기부 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2024. 1. 11.
연말정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 삭감액의 50%(연간 1천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 한도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임금총액) × 50%, 한도 1천만원) * 연간 임금총액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 ○ 소득공제 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1인당 시간당 임금 = 임금총액 / 근로시간 합계 ② 고용유지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③ 임금감소 : 해당 과세연도 상..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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