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 세액공제1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세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 2024.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