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세액 공제1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 ○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공제율 및 공제한도 급여 및 .. 2024.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