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금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한도가 현행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만원 수준에서 34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를 현행 개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의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100원 이상~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기부 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