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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by 어색한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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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월급 환산 금액과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요. 특히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로 결정한 이번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 방법부터 업종별 적용 사례,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월급 계산법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

최저임금

 

💰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정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되었어요. 이는 2025년 1만 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 되죠. 이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랍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이에요. 2025년 7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합의를 이뤘답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중도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정부 출범 첫해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김대중 정부 첫해 2.7%(IMF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고 해요. 경제계는 현재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비록 인상률은 낮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성숙한 노사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 2026년 최저임금 주요 지표

구분금액비고
시급10,320원전년 대비 290원↑
일급82,560원8시간 기준
월급2,156,880원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2026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에요. 효력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요.
 
경영계는 "갈등보다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화합과 통합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어요.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찾아가야 할 거예요.

📊 월급 계산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시급에서 월급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어려워하시는데, 실제로는 간단한 공식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
 
기본 계산 공식은 이래요: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월급. 여기서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 평균 4.345주 × 40시간 = 173.8시간이 나와요. 여기에 주휴수당 시간인 35.2시간(4.345주 × 8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이 된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 금액이 바로 주 40시간 근무자가 받아야 할 최저 월급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계산해볼게요. 주 30시간 근무니까 월 소정근로시간은 130.35시간(30시간 × 4.345주)이에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므로, 주휴시간 26.07시간(6시간 × 4.345주)을 더해 총 156.4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은 10,320원 × 156.42시간 = 1,614,254원이 되죠.

💡 근무 형태별 월급 계산 예시

근무 형태월 근로시간월급
주 40시간(5일×8시간)209시간2,156,880원
주 30시간(5일×6시간)156.42시간1,614,254원
주 20시간(5일×4시간)104.28시간1,076,169원

 
주의할 점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52.14시간(12시간 × 4.345주)이고, 월급은 10,320원 × 52.14시간 = 538,084원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도 중요해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 52시간(40시간+12시간 연장) 근무 시, 기본급 2,156,880원에 연장근로수당 743,040원(10,320원 × 1.5 × 12시간 × 4주)을 더해 총 2,899,920원을 받게 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나 휴일근로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해요. 만약 연장+야간이 겹치면 200%, 휴일+연장이 겹치면 200%를 지급해야 한답니다. 이런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받는 급여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

🏢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사례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존재해요. 각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
 
편의점 업계의 경우, 24시간 운영 특성상 야간근로가 많아요. 야간 시간대(22시~06시) 근무 시 최저임금의 150%인 시급 15,480원을 받게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도 마찬가지로 150%가 적용되죠. 많은 편의점이 시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에요.
 
요식업의 경우는 좀 복잡해요. 식사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죠. 예를 들어 점심 시간대 3시간, 저녁 시간대 4시간씩 일하는 경우, 하루 7시간 근무가 되고 주 5일이면 35시간이에요. 이 경우 월급은 약 182만 원 정도가 됩니다. 팁이나 봉사료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일반적이에요. 2교대제(주간/야간)나 3교대제로 운영되는데, 야간 근무조는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기본급 2,156,880원에 야간근무 시간만큼의 가산수당이 더해지죠. 3교대제의 경우 월평균 야간근무가 약 56시간이라면, 추가로 약 29만 원의 야간수당을 받게 됩니다.

🏭 주요 업종별 임금 적용 현황

업종주요 근무형태평균 월급
편의점시간제/야간근무120~180만원
요식업분할근무/주말근무150~220만원
제조업교대근무/연장근무250~300만원

 
건설업은 일용직이 많아 일당 계산이 중요해요. 2026년 기준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당은 82,560원이 최저예요. 하지만 건설 현장은 보통 일찍 시작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하루 10시간 근무 시 기본 8시간분 82,560원 + 연장 2시간분 30,960원 = 113,520원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미용실, 네일샵 등은 특수한 경우가 많아요. 수습 기간 중 교육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해요.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지급할 수 있답니다.
 
배달업은 최근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면서 복잡해졌어요. 전속 배달원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여러 업체의 배달을 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IT업계는 포괄임금제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해요. 월 300만 원의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시급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

⚖️ 노사 합의 과정과 의미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한국 노동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늘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왔거든요. 이번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
 
협상 초기, 노동계는 시급 1만 1,500원(14.7%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1만 30원(동결)을 주장했어요. 무려 1,470원의 격차가 있었죠. 이는 역대 최저임금 협상 중에서도 상당히 큰 격차였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어요.
 
협상 과정에서 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중재안) 제시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거든요. 이로 인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소속 5명만 남게 되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표결로 결정되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남은 노사 위원들은 밤새 마라톤 협상을 벌였어요. 경영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화합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며 양보의 뜻을 비췄고, 한국노총도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죠. 결국 양측은 1만 320원에서 합의점을 찾았답니다.

🤔 노사 합의의 배경과 요인

구분노동계 입장경영계 입장
초기 요구11,500원(14.7%↑)10,030원(동결)
양보 사유경제 현실 고려사회 통합 필요
최종 합의10,320원(2.9%↑)

 
이번 합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첫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경제계는 현재 상황을 "IMF 외환위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죠. 실제로 2.9%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 첫해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둘째, 새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시기도 영향을 미쳤어요. 노사 모두 새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 경영계는 "갈등보다는 화합과 통합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답니다.
 
셋째, 한국노총의 현실적 판단도 중요했어요. 민주노총이 퇴장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비록 요구안보다는 낮지만, 동결보다는 나은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이번 노사 합의는 앞으로의 노사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돼요.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성숙한 노사문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

📈 역대 최저임금 변화 추이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어요. 처음 도입될 때 시급은 487.5원(2그룹 기준)이었는데, 2026년에는 1만 320원이 되었으니 약 38년 만에 21배 이상 올랐네요! 이 긴 여정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볼게요. 📊
 
1990년대는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시기였어요. 1990년 690원에서 1999년 1,600원으로 약 2.3배 올랐죠. 이 시기는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때였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2.7%, 4.9%의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안정적인 인상이 이어졌어요. 2000년 1,865원에서 2009년 4,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해가 많았어요. 2001년 12.6%, 2005년 9.2%, 2006년 12.3%, 2008년 8.3% 등 상당한 인상이 있었죠.
 
2010년대는 최저임금 논쟁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예요. 2010년 4,110원에서 시작해 2019년 8,350원까지 올랐는데, 특히 2018년과 2019년의 급격한 인상(16.4%, 10.9%)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시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답니다.

📊 10년 단위 최저임금 변화

연도시급10년간 상승률
1988년487.5원-
1998년1,525원212.8%
2008년3,770원147.2%
2018년7,530원99.7%
2026년10,320원37.1%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상률이 크게 둔화되었어요.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보였죠. 2026년 2.9% 인상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정권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수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진보 정권에서는 높은 인상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이에요. 구매력 기준으로는 시간당 약 8.5달러 정도로, 미국(7.25달러)보다는 높지만 호주(15.3달러), 룩셈부르크(14.5달러) 등보다는 낮은 수준이죠.
 
최저임금의 역사를 돌아보면,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고민은 계속될 거예요! 🎯

💼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사업주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해요. 단순히 시급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와의 소통도 중요하죠.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첫째, 최저임금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사업주는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둘째,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기존 근로계약서의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관리를 위해 새로운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셋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만 산입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여금은 월 지급액의 5%(107,844원), 복리후생비는 2%(43,138원)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돼요.

📋 사업주 체크리스트

구분내용벌칙
최저임금 고지사업장 내 게시100만원 이하 과태료
임금 지급시급 10,320원 이상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임금 명시500만원 이하 벌금

 
넷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생산성 향상,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자동화 도입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하면 좋아요.
 
다섯째,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여섯째, 수습 근로자 관련 규정을 숙지하세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도 100%를 지급해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경영과 열린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가세요! 🤝

🔍 최저임금 위반 체크리스트

최저임금 위반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예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체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예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 원에 연장수당 30만 원을 포함해 총 2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 200만 원으로만 판단해야 해요.
 
두 번째로 많은 실수는 주휴수당을 빠뜨리는 거예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4시간분(41,28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이를 빠뜨리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세 번째는 포괄임금제의 함정이에요. "월 250만 원(연장근로 포함)"처럼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 52시간 근무 시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9,615원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되죠.

⚠️ 최저임금 위반 주요 유형

위반 유형잘못된 예시올바른 방법
수당 포함연장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기본급만으로 계산
주휴수당 미지급시급×실근로시간만 지급주휴수당 추가 지급
포괄임금제 오용모든 수당 포함 월급실근로시간 기준 재계산

 
네 번째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경우예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휴게 1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에요. 이를 9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습 기간 적용 오류예요. 단순노무직종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데, 9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6개월 계약직에게 수습 감액을 적용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1년 이상 계약에만 적용 가능해요.
 
최저임금 위반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①월 지급받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②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금액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최저임금 위반을 발견했다면 먼저 사업주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실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랍니다! 🚨

❓ FAQ

Q1.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고시하면, 모든 사업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1월 급여는 보통 2월에 지급되므로, 실제로는 2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Q2.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없어요. 학생 아르바이트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Q3.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3.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43,138원(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의 식대를 받는다면, 56,862원(10만원-43,138원)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Q4.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받아도 되나요?
 
A4.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노무직종(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은 수습 기간에도 100%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어요.
 
Q5.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5. 근로기준법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만 증거 자료가 있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해요.
 
Q6.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A6.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거든요. 하지만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Q7.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7.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성과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의 고정 성과급'은 포함되지만, '매출의 1%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월 할 계산액의 5%(107,844원)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돼요.
 
Q8.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직원들 임금도 올려야 하나요?
 
A8.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직원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인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많은 기업들이 임금 체계의 균형을 위해 전체적인 임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노사가 충분히 대화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최저임금 관련 법령과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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