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로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합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
이에 따라 서울 등에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세컨드홈’ 제도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대상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84곳이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특례 적용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돼 강릉·동해·속초·인제, 익산, 경주·김천, 사천·통영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평창·공주·담양·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기준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완화합니다.
다만 이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서울과 평창에 각각 주택 1채씩 있는 사람이 평창에 다른 주택을 사려하는 경우 기존 평창 주택을 팔아야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세컨드홈’ 세제지원 내용
▪ 양도세: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한도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80%) 적용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 감면(법 25% + 조례 25%)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내년 말까지 한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고,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도 2025~2026년 인가사업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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