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자녀가 있는데,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을까?" 🤔
네, 가능합니다! 😊 자녀가 독립해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별도로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자녀 1명당 15만원 (7세 이상, 20세 이하) 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기본공제 대상 자녀: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입양자 및 위탁 아동 포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녀가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추가 혜택은?
자녀가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 월세액 세액공제: 자녀가 월세 계약을 하고 직접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7,000만원 이하 15% 공제)
⚠️ 주의 사항 ⚠️
*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월세 관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입양자 또는 위탁 아동인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
*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자녀의 월세,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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