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주요 여론조사 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공소장 전문 내용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한 후, 11시 37분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해당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또한 윤 대통령이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등 사실상 전군을 동원하여 정치인 체포를 추진하였으며, 경찰 투입 계획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하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첫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초유의 사태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윤석열 공소장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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