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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소준섭 판사 프로필
소준섭 판사 프로필에 따르면 그의 나이는 1989년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0부(항소, 합의), 51부(신청), 형사32단독(신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 44기로, 현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법원 법원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신학교 등 학력과 고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체포적부심이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체포의 계속 필요성 여부를 가리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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