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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절차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국민연금공단 공식 웹사이트, 2025년 기준 A값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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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할 때 '소득' 문제는 가장 헷갈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을 아예 못 받거나 무조건 깎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①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이 있는 경우와, ② 조기수령을 '받기 시작한 후'에 소득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의 조건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을 때 조기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기본 조건 📝
먼저, 소득 문제를 떠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총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조기수령은 불가능합니다.
2. 조기수령 가능 연령 도달: 법정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1~5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조기수령은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연금액의 6%가 감액되어,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월 0.5% 감액)

🎂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 나이
| 출생연도 | 법정 수급 연령 | 조기수령 가능 연령 (최대 5년) |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61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62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63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64세 |
2. 1. 조기수령 '신청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 정지) 🚫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시점에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의미하며, 매년 바뀝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0,062원입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시점에 본인의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산)이 3,080,062원을 초과하면, 조기수령을 신청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이는 연금이 깎이는 '감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지급 자체가 보류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 때문에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추가로 합산되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2. 조기수령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 감액) 📉
두 번째 상황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조기수령을 신청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됩니다. 이것을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때도 기준은 동일하게 'A값' (2025년 기준 3,080,062원)입니다. 조기수령을 받는 도중에 발생한 나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연금이 일정 비율로 깎이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고 걱정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기수령으로 이미 1차 감액(최대 30%)이 되었는데, 소득까지 발생해서 2차로 또 감액(소득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2025년 국민연금 소득 감액 기준 'A값' 💰
2025년 조기수령의 '신청 정지'와 '수급 중 감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A값입니다. 이 A값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 2025년 A값 = 월 3,080,062원
(참고: 2024년 A값은 2,989,237원이었습니다. 매년 물가와 소득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나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세법상 공제)를 '하기 전'의 총 급여(세전 소득)가 아닌, 국민연금법상 정해진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세법상 근로소득공제와 다를 수 있으니 공단 확인 필수)
-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입니다.
- 제외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른) 연금소득 등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소득 초과 시 연금 감액 계산 방법 (구간별 감액) 📊
만약 조기수령 중 소득(A값 초과)이 발생했다면, 연금 전액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A값을 '초과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차등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이고, 2025년 A값이 308만 원이라면, 초과 소득액은 약 142만 원입니다. 아래 표의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됩니다.
이 감액은 조기수령으로 깎인 연금액에서 '추가로' 깎이는 것입니다. 다만, 감액되는 금액은 원래 받아야 할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 초과) 소득월액 구간별 감액 금액 (2015.7.29 이후 수급권자)
| A값 초과 소득월액 (B) | 월 감액 금액 |
|---|---|
| 100만 원 미만 | 초과액(B)의 5% |
|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5만 원 + (B에서 100만 원을 뺀 금액)의 10% |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B에서 200만 원을 뺀 금액)의 15% |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B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0%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B에서 400만 원을 뺀 금액)의 25% |
6.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이 소득 감액 제도가 평생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수령을 시작한 날부터 5년간 감액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은 본인의 '법정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1965년생(법정 수급 연령 만 64세)이 만 59세에 조기수령을 시작하고, A값 초과 소득이 계속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만 59세부터 만 64세가 되기 전까지 조기수령 감액 + 소득 감액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이후 만 64세(법정 수급 연령)가 되면 조기수령 감액은 평생 유지되지만, '소득 감액'은 이때부터 5년간, 즉 만 69세(만 64세 + 5년)가 되기 전까지만 적용됩니다. 만 69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A값을 초과해도) 소득 감액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7.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소득 감액 FAQ 30가지 ❓
Q1. 'A값'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기준선이 되며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됩니다.
Q2. 2025년 A값은 얼마인가요?
A2.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A값은 월 3,080,062원입니다.
Q3. A값 기준은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 소득인가요?
A3. 세전 소득(총급여)에서 '국민연금법상'의 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 세후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Q4. 소득 감액은 조기수령자에게만 해당되나요?
A4. 아닙니다. 법정 수급 연령에 맞춰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도,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수급 개시 후 5년간 동일하게 감액됩니다.
Q5. 소득 감액은 언제까지 되나요?
A5. 본인의 '법정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수급 연령이 만 63세라면, 만 68세가 되기 전까지만 감액됩니다.
Q6.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소득 감액에 포함되나요?
A6.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만 해당되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나 다른 연금소득(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7. A값(308만 원)을 1만 원만 넘어도 연금 전액이 감액되나요?
A7. 아닙니다. A값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구간별로 감액됩니다. 1만 원 초과 시 1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되어, 초과액 1만 원의 5%인 500원이 감액됩니다.
Q8. 조기수령 '신청'할 때 월 310만 원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월 소득 310만 원이 2025년 A값(308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조기수령을 신청해도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Q9. 조기수령은 5년 일찍 받으면 무조건 30% 감액인가요?
A9. 네, 1년에 6% (월 0.5%)씩 감액됩니다. 5년(60개월)을 최대로 일찍 받으면 60개월 x 0.5% = 30%가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Q10. 그럼 조기수령자가 소득이 A값 넘으면, 조기수령 감액(30%) + 소득 감액(구간별)이 둘 다 적용되나요?
A10. 네, 맞습니다. 조기수령으로 1차 감액된 연금액에서, 소득 초과로 인한 2차 감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단, 감액 상한선은 있음)
Q11. 소득이 A값 이하면 한 푼도 안 깎이나요?
A11. 네. (조기수령 감액은 별도) '소득으로 인한 감액'은 A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혀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월 308만 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Q12. 소득이 생겼는데 공단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12. 공단은 국세청 등과 연계하여 소득 정보를 파악합니다. 나중에 초과 납부된 연금액이 발견되면 이자와 함께 '환수' 조치되므로,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Q13. 소득 감액을 피하려고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3. 네,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을 받던 중에도 소득이 A값을 초과한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연금 지급을 아예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 1년마다 7.2%가 가산되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Q14.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14.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Q15. 유튜브 수입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15. 네, 유튜브 수입을 '사업소득'(1인 미디어 창작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감액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Q16. 조기수령 신청했다가 소득이 생겨서 '지급 정지'되면, 나중에 불이익은 없나요?
A16.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 보험료를 더 냈다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나중에 연금을 다시 받을 때 '조기수령 감액률'이 재조정(완화)됩니다.
Q17. 만 69세가 넘었는데도 월 500만 원 벌면 연금이 깎이나요? (1969년생 기준)
A17. 아닙니다. 1969년생의 법정 수급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소득 감액은 이로부터 5년 뒤인 만 70세가 되기 전까지만 적용됩니다. 만 7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는 소득이 얼마든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질문은 만 69세이므로 만 70세 전까지는 감액됩니다.)
Q18. 소득 감액 5년 기간은 '조기수령 시작일'로부터 5년인가요?
A18. 아닙니다. '법정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예: 만 63세)부터 5년입니다. 만 58세에 조기수령을 시작했어도, 소득 감액 5년 카운트는 만 63세부터 시작됩니다.
Q19. 감액된 연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9. 아닙니다. 조기수령 감액이든, 소득 활동 감액이든, 한번 감액되어 지급된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Q20. 기초연금 소득 기준과 국민연금 A값은 다른 건가요?
A20. 네,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국민연금 소득 감액은 'A값'(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금액과 계산 방식 모두 다릅니다.
Q21. A값은 1인 가구 기준인가요? 부부 합산인가요?
A21. A값은 '연금 수급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이 아닙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연금 수급자이고 둘 다 소득이 A값을 넘으면, 각자의 연금이 감액됩니다.
Q22. 소득이 A값을 250만 원 초과하면 얼마가 깎이나요?
A22.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구간입니다. 기본 15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의 15% = 15만 원 + (50만 원의 15%) = 15만 원 + 7만 5천 원 = 총 22만 5천 원이 월 연금액에서 감액됩니다.
Q23. 조기수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23.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NPS)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24. 소득 감액 계산 시 근로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A24.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공제는 세법과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총 급여에서 11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1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 월 300만 원 급여 → 110만 원 공제 + [(300-110)의 30% = 57만 원] 공제 = 총 167만 원 공제 → 소득월액 133만 원)
Q25.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A25. 네,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인적용역 사업소득)로 신고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업소득'으로 잡혀 감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Q26. A값 기준은 부양가족이 많으면 달라지나요?
A26. 아닙니다. A값 기준은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연금 수급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7. 조기수령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A27. 연금 지급 개시월 이전에만 취소(철회)가 가능합니다. 일단 연금을 한 번이라도 받기 시작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Q28.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2025년 7월~ 637만 원)과 A값은 무슨 관계인가요?
A28. 아무 관계없습니다.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의 최대 기준 소득이고, A값은 '연금을 수령'할 때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Q29. 1년에 한두 달만 A값을 초과해도 감액되나요?
A29.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월평균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년간 적용하고, 사업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년간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정 달이 아닌 연평균 소득이 중요합니다.
Q30.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중 소득이 있다면 무엇이 유리한가요?
A30. 소득이 A값을 초과하여 감액 대상이 된다면, 감액된 연금을 받기보다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미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기연금은 1년마다 7.2%가 가산되어, 조기수령 감액과 소득 감액을 모두 피하고 나중에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재무 상담이나 연금 설계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재무적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공인된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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