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반발 시위, 서부지방법원 침입까지... 최대 징역 10년?
법원 침입 시위대, 처벌 수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원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을 침입한 시위대에게는 최소 벌금형부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죄목이 적용될까?
* 건조물침입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용물파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소 건물 파괴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건조물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다중이 집단으로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특수공용물파괴죄: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다중이 집단으로 파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한 경우)
* 소요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을 저지른 경우)
엄정 대응 방침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주도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와 방조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은 법치주의의 상징입니다. 법원을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권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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