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주택임대차보호법, HUG/SGI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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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안녕하세요! giany입니다. 🏠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집주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혹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 별다른 이야기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데요.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더 거주'가 보장되어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어? 그런데 내가 가입했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니,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던 보증보험도 당연히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묵시적 갱신된 2년 동안은 내 보증금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 오늘은 묵시적 갱신 시 전세보증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법적 요건과 효과) 📜
'묵시적 갱신'은 '암묵적 갱신'이라고도 불리며,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일정 기간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을 지나쳤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집주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 **임차인(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양측 모두 이 '통지 기간'을 조용히 지나쳤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 묵시적 갱신의 가장 큰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즉, 보증금이 1원이라도 오르면 그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입니다.
둘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년의 거주 기간이 새롭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단,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동일한 조건'과 '새로운 2년'이라는 특성이 보증보험과 만났을 때 중요한 쟁점을 만들어냅니다.
📜 묵시적 갱신 vs 재계약 비교
| 구분 | 묵시적 갱신 | 재계약 (합의 갱신) |
|---|---|---|
| 성립 요건 | 양 당사자 통지 없이 만기 경과 | 양 당사자 합의 (조건 변경 등) |
| 보증금 | 이전과 100% 동일 | 증액, 감액, 유지 등 합의 가능 |
| 계약서 작성 | 필요 없음 (기존 계약서 유효) | 새로운 계약서 작성 (증액분 확정일자) |
| 임차인 해지권 | 언제든 가능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 원칙적 불가 (합의 필요) |
2. 전세보증보험의 기본 원리 (HUG, SGI)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 대표적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합니다.
이 보험의 핵심 원리는 '특정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와 같이 정확한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즉, 보증보험은 '계약서'와 '보증 기간'에 묶여 있습니다. 보증 기관(HUG 등)은 임차인이 제출한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그 '기간'과 그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집니다. ⏰
만약 2025년 10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보험의 책임 기간도 그날부로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임차인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7년 10월 30일까지 '새로운 2년'을 더 살게 되더라도, 보증 기관이 이 사실을 모르고 보험료도 받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줄 리가 만무합니다.
🏦 주요 전세보증보험 기관
| 기관명 | 상품명 | 주요 특징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장 보편적. 주택 가격/선순위채권 등 기준 엄격. |
| SGI (서울보증보험)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아파트 보증 한도 높음. 임차인 신용도 일부 반영.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지킴보증 |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은행에서 동시 가입. |
3.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의 운명 (자동 연장 여부) 🚫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을 때, 기존에 가입했던 전세보증보험은 **절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HUG나 SGI 같은 보증 기관은 전국 수많은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를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 기관에 "나 묵시적 갱신되어서 2년 더 살아요. 그러니 2년 더 보증해 주세요"라고 **신청(통지)**을 해야만 보증 관계가 연장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기존 보증보험은 '원래 계약 만료일'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새롭게 시작된 2년의 기간(예: 3~4년 차) 동안은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보험 상태' 기간에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보증 기관으로부터 단 1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위험을 임차인 혼자 감당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 묵시적 갱신 시 행동에 따른 위험 비교
| 상황 | 임차인 행동: 보증보험 연장 신청 (O) | 임차인 행동: 아무것도 안 함 (X) |
|---|---|---|
| 갱신된 2년 기간 | 보증보험 효력 '유지' (안전) | 보증보험 효력 '소멸' (무방비) |
| 보증사고 발생 시 | 보증 기관(HUG 등)에서 보증금 대위변제 | 보증 기관 책임 없음 (임차인 전액 손실) |
4.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연장(갱신) 절차 📝
다행히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을 연장하는 절차는 신규 가입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연장' 또는 '갱신' 신청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기**: 기존 보증보험 만료일(즉, 원래 계약 만료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으니, 만료일이 다가오면 묵시적 갱신이 확실시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HUG의 경우 모바일 앱(안심전세 App 등)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갱신'을 지원합니다. 또는 SGI, HUG와 연계된 은행(신한, 국민, 우리 등)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묵시적 갱신은 '새로운 계약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존(최초) 전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갱신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계속 거주 및 전입 상태 확인용) * **신분증** * (경우에 따라) 묵시적 갱신 사실을 입증할 자료 (예: 임대인과 나눈 문자/카톡 대화, 통화 녹취 등. 단, HUG 등에서는 등본상 거주 사실과 만기 경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 새로운 2년치 보증료 납부
✍️ 묵시적 갱신 시 보증보험 연장 스텝
| 단계 | 수행 내용 | 세부 사항 |
|---|---|---|
| Step 1: 갱신 확인 |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통지 없는 것 확인 | 묵시적 갱신 법적 성립 |
| Step 2: 서류 준비 | 기존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등본은 '계속 거주' 사실 확인용 |
| Step 3: 연장 신청 | HUG 앱/웹사이트 또는 연계 은행 방문 | '갱신' 또는 '연장' 메뉴 선택 |
| Step 4: 보증료 납부 | 새로운 보증 기간(2년)에 대한 보증료 납부 | 할인 요건(LTV 등) 재심사 가능 |
5. 보증보험 갱신(연장) 시 필수 유의사항 ⚠️
묵시적 갱신 시 보험을 연장할 때, 몇 가지 함정을 피하고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금 증액'이 1원이라도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과 "월세 5만 원만 올리죠" 또는 "보증금 500만 원만 올리죠"라고 '합의'했다면, 이는 '동일한 조건'이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 연장 신청이 아닌 '신규' 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서(증액 계약서)'와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의 가장 기본 조건은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도 절대 다른 곳으로 전출(주소 이전)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대항력을 잃는 순간, 보증보험도 효력을 잃습니다.
**셋째, 갱신 시점의 주택 시세 및 선순위 채권 확인** 보증 기관은 갱신 시점 기준으로 주택의 시세(KB시세, 공시지가 등)와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사이 집값이 폭락하거나 임대인이 근저당을 추가로 받아, 보증금이 '깡통전세' 기준(주택 가격 > 선순위채권 + 보증금)을 벗어나면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오해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보증보험도 자동으로 2년 연장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HUG는 임차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갱신 사실을 알 길이 없고, 설령 알았다 해도 갱신 시점의 위험(깡통전세)을 재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보증을 연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 신청'은 임차인의 필수 의무입니다. 🛡️
⚠️ 갱신 시나리오별 보험 처리 방법
| 갱신 유형 | 보증금 변동 | 보험 처리 방법 |
|---|---|---|
| 묵시적 갱신 | 변동 없음 (100% 동일) | '연장(갱신)' 신청 (필수!) |
| 재계약 (합의) | 보증금 '증액' | '변경(증액)' 신청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
| 재계약 (합의) | 보증금 '감액' | '변경(감액)' 신청 (감액 계약서, 일부 보험료 환급) |
6.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바로 '일방적 계약 해지권'입니다. (주임법 제6조의2) 🏃♂️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연장되었더라도, 임차인은 갱신된 2년 기간 중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저 이사 가겠습니다"라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이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통보 후 3개월간은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고(월세의 경우),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3개월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보증보험과 연결되면, (연장 신청을 정상적으로 한)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보증사고'를 신청하여 HUG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해지권은 묵시적 갱신 시에만 주어지는 임차인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 묵시적 갱신 시 3개월 해지권 (임차인 권리)
| 구분 | 임차인 (세입자) | 임대인 (집주인) |
|---|---|---|
| 갱신 기간 중 |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 가능 | 계약 해지 통보 '불가' (2년 보장) |
| 해지 효력 발생 |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 통보 3개월 뒤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
| 중개보수 부담 | 법적 해지권이므로 부담 의무 없음 | 임대인 부담 (원칙) |
7.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가지 🙋
Q1. 묵시적 갱신이 확실한데, HUG에 꼭 연장 신청해야 하나요?
A1. 네, 100% 필수입니다. 신청(통지)하지 않으면 갱신된 2년 기간은 보증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 연장'은 절대 없습니다.
Q2. 보증보험 갱신(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기존 보증 만료일(원래 계약 만료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HUG는 갱신 시 만료 1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Q3.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3개월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3. (보험을 2년 연장했다는 전제하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뒤가 새로운 '보증 만료일'이 됩니다. 만약 그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보증사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3개월 해지 통보 시, 2년치 낸 보험료 중 남은 기간은 환불받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3개월 해지 통보로 계약이 조기 종료되면, 보증 기관에 남은 기간(예: 24개월 중 10개월만 살았다면 14개월치)에 대한 보증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전세금을 5% 올리고 재계약했습니다. 이건 묵시적 갱신인가요?
A5. 아닙니다. 금액이 1원이라도 바뀌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합의 갱신)'입니다. 이 경우 '변경(증액) 신청'을 해야 하며, 증액 계약서와 증액분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Q6. 묵시적 갱신 연장 시 보증료는 새로 내야 하나요?
A6. 네, 새로 보증하는 2년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7. 묵시적 갱신됐는데, 갱신 시점에 집값이 떨어져 깡통전세가 됐습니다. 갱신 거절될 수 있나요?
A7. 네, 거절될 수 있습니다. HUG 등은 갱신 시점에도 '주택 가격 - 선순위채권 > 보증금' 등 가입 요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요건 미달 시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8. 묵시적 갱신 2년이 또 지나서 '재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보험은요?
A8. 똑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2년, 4년, 6년 계속되어도, 매 2년의 보증 만료일마다 임차인이 직접 '연장 신청'을 해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Q9. 묵시적 갱신인데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연장되나요?
A9.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계속 거주 사실을 증명하여 연장 신청하는 것입니다.
Q10. SGI(서울보증)도 묵시적 갱신 시 연장 신청해야 하나요?
A10. 네, HUG, SGI, HF 모두 동일합니다. 보증 기관에 갱신 사실을 통지하고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만 보증 효력이 이어집니다.
Q11. 묵시적 갱신 연장 신청을 깜빡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A11. 보증 기관에 따라 '만료 후 3개월' 등 유예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만료일에 효력이 종료됩니다. 즉시 보증 기관(HUG 콜센터 등)에 문의하여 '지연 갱신' 또는 '신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3개월간은 무보험 상태일 수 있습니다.
Q12.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집주인(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A12.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보증 기관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여 보험증서의 임대인 정보를 변경해두어야 합니다.
Q13.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도 묵시적 갱신인가요?
A13.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합니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합의 갱신(재계약)'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보증보험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Q14. 갱신요구권 사용 시(5% 증액) 보증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A14. 5% 증액된 금액으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후, HUG 등에 '변경(증액) 신청'을 하고 추가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15. 묵시적 갱신 후 보증보험 연장 시, 임대인(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15.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연장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단, HUG는 임대인에게 가입/갱신 사실을 통지합니다.)
Q16. 묵시적 갱신 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A16. 아닙니다. '동일한 보증금'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최초 계약'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입신고+점유만 유지하면 됩니다.)
Q17. 묵시적 갱신 연장 신청 시 보증료 할인이 유지되나요?
A17. 갱신 시점 기준으로 할인 요건(LTV, 부채비율, 사회배려계층 등)을 재심사합니다. 요건이 유지되면 할인을 받지만, 요건이 달라지면(예: 집값 하락으로 LTV 상승) 할인이 제외되거나 보증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Q18. 법인 임대인(빌라왕 등)인데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연장되나요?
A18. 갱신 시점에 임대인(법인)의 신용 상태나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압류, 신탁 등) 변동 여부를 HUG가 심사합니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이사 준비 또는 법적 대응 필요)
Q19. 묵시적 갱신 후 1년만 살고 이사할 건데, 보험도 1년만 연장되나요?
A19. 묵시적 갱신은 2년 단위이므로, 보증보험도 2년으로 연장(갱신)하고 2년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 후 1년 뒤 '3개월 해지 통보'를 통해 조기 퇴거 시, 남은 1년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0. 연장 신청 안 하고 2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20. 지난 2년간은 '무보험' 상태로 거주하신 것입니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보증금 반환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보증 기관에 '신규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해봐야 합니다. (단,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으면 신규 가입 불가)
Q21. 전세자금대출도 묵시적 갱신 시 자동 연장되나요?
A21. 아닙니다!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묵시적 갱신' 사실을 알리고 '대출 연장(기한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만기일에 대출금 전액 상환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Q22. HF(주택금융공사) 보증도 연장 신청해야 하나요?
A22. 네, HF 보증은 보통 전세자금대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하면서 HF 보증보험(전세지킴보증)도 함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3. 묵시적 갱신 연장 신청을 하려는데, 임대인이 그새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A23. 갱신 심사 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음) 이 경우 임차인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계약 해지(3개월 통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Q24.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해지 통보 시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A24.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해지 통보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이며, 이는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와 다릅니다. 따라서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5.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아니다, 5% 올려달라"고 만기 1개월 전에 통보했습니다.
A25. 임대인의 통지 기간(만기 6~2개월 전)이 지났습니다. 만기 1개월 전에 한 통보는 '조건 변경' 통지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으므로, 임차인은 "동일 조건 2년 연장"을 주장하며 증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연장 신청)
Q26. 연장 신청 시 보증료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A26. 갱신 시점의 집값(공시지가/시세)이 하락하여 LTV(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선순위채권 비율)가 높아졌거나, 임대인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위험 등급이 상향되어 보증료율이 인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Q27. 묵시적 갱신 후 보증보험 연장을 안 한 상태로 1년 살다가 보증사고가 터졌습니다.
A27. 안타깝지만, 보증보험의 효력은 이미 1년 전에(원래 만료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보증 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 배당에 참여하거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Q28.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에게 "저 묵시적 갱신 연장할게요"라고 통보해야 하나요?
A28. 법적으로는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인에게 굳이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을 연장하기 위해 HUG에 신청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Q29. 묵시적 갱신 연장 신청도 비대면(앱/웹)으로 가능한가요?
A29. 네, HUG(안심전세 App 등), SGI(모바일 앱) 등 대부분의 기관이 묵시적 갱신에 따른 '갱신(연장)' 신청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30. 연장 신청을 했는데 HUG에서 거절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0. 갱신 시점의 심사(깡통전세, 임대인 체납 등)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이는 현시점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위험한 집'이라는 신호입니다. 즉시 임대인에게 '3개월 해지 통보'를 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내용증명 등)하며 이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HUG, SGI 등 보증 기관의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제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규정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결정이나 계약 갱신, 보증보험 연장 등은 반드시 해당 보증 기관(HUG, SGI 등)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블로그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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